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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836

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사측에서 노동조합에게 계속 조합측 사람을 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조합측 사람을 보내는 것을 거부한 경우 사측에서 일.. - 질문 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사측에서 노동조합에게 계속 조합측 사람을 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조합측 사람을 보내는 것을 거부한 경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 수도 있는가요? - 답변 근로자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한 것이라면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징계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제가 잘못한 것이 있어 회사에 시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말서에 반성하는 내용이 없다고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 질문 제가 잘못한 것이 있어 회사에 시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말서에 반성하는 내용이 없다고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직원이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재심결정이 있기 전 해고의 원인이 된 사실은 없어졌는데, 이러한 경우 재심신청을 기각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질문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직원이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재심결정이 있기 전 해고의 원인이 된 사실은 없어졌는데, 이러한 경우 재심신청을 기각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답변 징계해고처분에 대한 재심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해고 후 재심결정이 있기 전까지 발생한 사정도 근로자가 신청한 재심신청의 당부를 판단할 때 참작하여야 하므로 만약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지 않고 재심신청을 기각하여 해고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그 해고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2334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회사가 노동조합을 불법 단체라고 하면서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전합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측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한 것을 두고 노동조합이 합의를 거부할 권리를 남.. - 질문 회사가 노동조합을 불법 단체라고 하면서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전합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측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한 것을 두고 노동조합이 합의를 거부할 권리를 남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지요? - 답변 회사가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에 규정된 서면통보나 사전합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전합의를 하지 못한 것은 회사가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므로 해고의 효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 개별 사유만으로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그 외 전체의 사유를 종합하여 볼때 직원을 해.. - 질문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 개별 사유만으로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그 외 전체의 사유를 종합하여 볼때 직원을 해고할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의 예로 어떤 것이 있는가요? - 답변 판례는 해고사유 하나 하나가 그 자체만으로는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폭언, 명예훼손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고, 나아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는 생각에만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회사의 비리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며 밤늦은 시각까지 카메라를 들고 회사 구내를 돌아다닌 점이라든가 근로자 스스로도 자신의 잘못으로 버스운행을 결행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버스운행을 결.. 2022. 7. 15.
회사 정관에 해고사유로 당연퇴직과 징계면직만 있을 뿐 다른 사유로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보다 하위의 규정인 인사규정으로 직권면직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면 직권면직처.. - 질문 회사 정관에 해고사유로 당연퇴직과 징계면직만 있을 뿐 다른 사유로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보다 하위의 규정인 인사규정으로 직권면직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면 직권면직처분이 가능한가요? - 답변 사용자의 정관 규정의 표제가 ‘직원의 신분보장’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정관에 규정한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임면권자가 직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다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인사규정에서 위 정관상의 신분보장조항에 위배되는 규정을 둘 수 없고 그러한 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인데, 인사규정이 위 정관 규정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할 수 있는 사유로 열거한 당연퇴직과 징계면직 외에 직권면직을 규정하였다면 위 정관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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