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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10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바로 출산휴가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 질문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바로 출산휴가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그 목적과 근거 법령을 달리하는 제도이므로 여성 교육공무원은 육아휴직과 별도로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휴직 중인 공무원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므로(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무를 면제해 주는 휴가를 받을 수 없고,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육공무원이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복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법 2014.06.12, 2012두485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4.
저희 회사는 3인만 상주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회사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4인 이하 회사는 회사재량에 있다고 산전후휴가를 한 두 달만 쉬다가 나오라고 하는데 4.. - 질문 저희 회사는 3인만 상주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회사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4인 이하 회사는 회사재량에 있다고 산전후휴가를 한 두 달만 쉬다가 나오라고 하는데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산전후휴가가 회사 재량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휴가기간은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위 규정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여성고용팀-2987, 2006.07.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 2023. 2. 5.
입사한지 몇 개월만에 임신을 하였으나 회사 형편상 출산휴가를 줄 것 같지 않아 유산을 하든지 아니면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정부가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나요? - 질문 입사한지 몇 개월만에 임신을 하였으나 회사 형편상 출산휴가를 줄 것 같지 않아 유산을 하든지 아니면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정부가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해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가 임신한 것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산전 후 휴가기간동안의 급여는 사업주가 최초 60일분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법에 의거 국가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바, 그.. 2022. 11. 5.
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도 파견근로자 대체투입이 가능한가요 - 질문 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도 파견근로자 대체투입이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자의 병가, 출산휴가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2549, 2015.12.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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