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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바로 출산휴가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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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바로 출산휴가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그 목적과 근거 법령을 달리하는 제도이므로 여성 교육공무원은 육아휴직과 별도로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휴직 중인 공무원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므로(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무를 면제해 주는 휴가를 받을 수 없고,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육공무원이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복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법 2014.06.12, 2012두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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