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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적용예외3

외국인근로자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외국인근로자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퇴직공제 가입대상이 되는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며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의 국적이나 연령, 소속 및 직종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조건이 있나요 - 질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조건이 있나요 - 답변 퇴직공제 가입대상이 되는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며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무엇인가요 - 질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무엇인가요 - 답변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여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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