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퇴직공제 가입대상이 되는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며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조건이 있나요
- 답변
퇴직공제 가입대상이 되는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며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