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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외국인근로자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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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외국인근로자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퇴직공제 가입대상이 되는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며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의 국적이나 연령, 소속 및 직종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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