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휴직명령3

제가 사정이 있어 사용자가 저에게 휴직 처분을 내렸는데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할때 복귀할 수 있는건가요 - 질문 제가 사정이 있어 사용자가 저에게 휴직 처분을 내렸는데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할때 복귀할 수 있는건가요 - 답변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하면서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취업규칙이 정한 최장기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 90다8763, 1992.03.3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7.
휴직명령을 받았는데 기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 휴직명령의 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 질문 휴직명령을 받았는데 기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 휴직명령의 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 답변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하면서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취업규칙이 정한 최장기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 90다8763, 1992.03.3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7.
회사 내에는 여러 계열사가 있는데 다른 이유 없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저희 계열사에만 전체 휴직 명령을 내린 경우 정당한 휴직 명령인가요 - 질문 회사 내에는 여러 계열사가 있는데 다른 이유 없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저희 계열사에만 전체 휴직 명령을 내린 경우 정당한 휴직 명령인가요 - 답변 3개사 전체 근로자 중 다른 이유없이 특정회사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근로자들을 휴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부당한 휴직에 해당하여 위법합니다 (서울행법 2012구합27404, 2013.03.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