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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하면서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취업규칙이 정한 최장기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 90다8763, 199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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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정이 있어 사용자가 저에게 휴직 처분을 내렸는데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할때 복귀할 수 있는건가요
- 답변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하면서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취업규칙이 정한 최장기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 90다8763, 199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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