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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하면서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취업규칙이 정한 최장기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 90다8763, 199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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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명령을 받았는데 기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 휴직명령의 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 답변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하면서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취업규칙이 정한 최장기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 90다8763, 199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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