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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국내 회사의 해외지사 등이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론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연차휴가 등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법인 근무 발령에 의거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대하여 국내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현지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국내 회사의 해외지사 등이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론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연차휴가 등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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