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귀책사유로 휴직이나 정직 등의 명령을 받아 출근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이는 징계의 결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95조 위반이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에 임금삭감 시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한을 받나요
- 답변
귀책사유로 휴직이나 정직 등의 명령을 받아 출근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이는 징계의 결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95조 위반이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 법인 근무 발령에 의거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대하여 국내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현지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0) | 2022.07.15 |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0) | 2022.07.15 |
18세 미만자에게 휴일근로를 시키려 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0) | 2022.07.15 |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면제시간 이외의 휴무일 등에 출근해 근로한 경우 그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0) | 2022.07.15 |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