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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귀책사유로 휴직이나 정직 등의 명령을 받아 출근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이는 징계의 결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95조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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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에 임금삭감 시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한을 받나요
- 답변
귀책사유로 휴직이나 정직 등의 명령을 받아 출근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이는 징계의 결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95조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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