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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명예퇴직의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에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도 이 신청서가 수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철회할 수 없겠지요?
- 답변
명예퇴직의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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