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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직원이 수리되었다면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표시되어 해지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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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에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회사에서도 이 사직원이 수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직원 제출한 것을 철회할 수 없겠지요?
- 답변
사직원이 수리되었다면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표시되어 해지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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