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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부상 등의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퇴원을 하여 회사에 복귀할 수 있기 전까지는 당연히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큰 부상을 당하게 되어 한달 정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걱정할 사안은 아니지요?
- 답변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부상 등의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퇴원을 하여 회사에 복귀할 수 있기 전까지는 당연히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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