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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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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의 범위와 관련해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도 포함되나요.
- 답변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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