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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 증여하기로 계약되어 있었는데 이행되지 않아서 상속개시 당시에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있는 재산은 유류분 산정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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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 증여하기로 계약되어 있었는데 이행되지 않아서 상속개시 당시에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있는 재산은 유류분 산정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에 포함되나요.


- 답변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않아서 상속개시 당시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은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합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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