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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 반환순서에 있어서 사인증여의 경우 유증의 규정이 준용되며,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봅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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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반환할 때 사인증여도 유증처럼 볼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 반환순서에 있어서 사인증여의 경우 유증의 규정이 준용되며,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봅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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