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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에서 제외됩니다(민법 제1008조의 3).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사용 재산도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하나요.
- 답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에서 제외됩니다(민법 제1008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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