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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자가 유언 당시에는 사망할 때까지 취득하여 유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타인이 소유하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유증의 목적으로 하였으나 사망할 때까지 목적물을 취득할 수 없었던 경우는 유증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므로 그 유증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87조 제1항). 그러나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 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였던 경우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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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가 유언을 할 당시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해 유증하려는 의사가 있어 유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언자가 사망할 때까지 그 목적물을 취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유증은 유효한가요.
- 답변
유언자가 유언 당시에는 사망할 때까지 취득하여 유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타인이 소유하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유증의 목적으로 하였으나 사망할 때까지 목적물을 취득할 수 없었던 경우는 유증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므로 그 유증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87조 제1항). 그러나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 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였던 경우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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