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기타

노조법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 아닌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15.
반응형
- 질문

노조법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규정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