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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의류 유통 판매업체에서 매장 고객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휴일 또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특정기간을 이벤트 및 세일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벤트 및 세일기간을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평등정책과-657 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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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등 유통 판매업체의 세일 이벤트 기간 등이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의류 유통 판매업체에서 매장 고객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휴일 또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특정기간을 이벤트 및 세일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벤트 및 세일기간을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평등정책과-657 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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