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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규칙적으로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계산에 관하여는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 및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근기 6465, 2004. 11. 3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인데 매주 5시간씩 고정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1주 2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맞나요
- 답변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규칙적으로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계산에 관하여는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 및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근기 6465, 200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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