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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일정한 임금채권(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재해보상금)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의 재산이 없어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통하여 최우선변제의 임금채권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신청과 체당금 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노동지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300만원까지는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소액체당금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산에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임금 배당요구를 못했습니다. 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일정한 임금채권(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재해보상금)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의 재산이 없어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통하여 최우선변제의 임금채권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신청과 체당금 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노동지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300만원까지는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소액체당금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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