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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승인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예퇴직예정일 이전에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발견된 경우처럼 계속 근무를 하게 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3개월 가량 후에 퇴사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징계해고사유가 발생하였다며 명예퇴직승인을 철회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철회가 가능한가요?
- 답변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승인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예퇴직예정일 이전에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발견된 경우처럼 계속 근무를 하게 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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