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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명예퇴직은 사용자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퇴사를 돌이킬 수 없는가요?
- 답변
명예퇴직은 사용자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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