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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퇴사를 돌이킬 수 없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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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퇴사를 돌이킬 수 없는가요?


- 답변
명예퇴직은 사용자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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