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대법원 1996. 12. 06. 선고 95다24944,2495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비용으로 직원에게 위탁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 교육을 수료했을 때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지급한 임금 또는 교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기로 하고,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 한 경우에는 면제하기로 한 약정은 합법한가요?
- 답변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대법원 1996. 12. 06. 선고 95다24944,2495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0) | 2023.01.17 |
---|---|
해외연수 파견 후에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면 '파견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상환하도록 약정 할 수 있나요? (0) | 2023.01.17 |
임금채권부담금 중 퇴직연금 가입시 경감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경감되는지 궁금합니다. (0) | 2023.01.10 |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임금채권의 우선특권(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 (0) | 2022.12.28 |
배당요구란 무엇인가요. (0) | 2022.12.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