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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산재보험료에는 임금채권부담금(최종 3개월의 임금과 최종3년치의 퇴직금에 대한 일정한도액의 보장성 보험)을 0.08%를 추가하여 부과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금에 대한 최종3년간의 보장의 필요성이 면제된다면 퇴직연금가입증명서 및 납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에 의하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0.04%의 부담금을 최대 3년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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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부담금 중 퇴직연금 가입시 경감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경감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산재보험료에는 임금채권부담금(최종 3개월의 임금과 최종3년치의 퇴직금에 대한 일정한도액의 보장성 보험)을 0.08%를 추가하여 부과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금에 대한 최종3년간의 보장의 필요성이 면제된다면 퇴직연금가입증명서 및 납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에 의하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0.04%의 부담금을 최대 3년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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