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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해외교육훈련 파견에 앞서 기업체와의 사이에 해외교육훈련을 종료한 후 의무근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사직하였을 경우 변상하기로 약정한 것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구속하는 정도가 약하고 해외교육훈련비용의 반환확보수단에 그치므로 유효합니다(대법원 1996.12.06. 선고 95다13104,131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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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파견 후에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면 '파견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상환하도록 약정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해외교육훈련 파견에 앞서 기업체와의 사이에 해외교육훈련을 종료한 후 의무근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사직하였을 경우 변상하기로 약정한 것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구속하는 정도가 약하고 해외교육훈련비용의 반환확보수단에 그치므로 유효합니다(대법원 1996.12.06. 선고 95다13104,131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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