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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회사)가 제3자에게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재산에서 임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임금채권의 우선특권(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
- 답변
사용자(회사)가 제3자에게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재산에서 임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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