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함으로써 그 합의를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일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실행이 민법 제534조에 의한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서 새로운 청약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그 중간정산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정산이 실행된 일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중간정산이 성립됩니다(대법원 2008. 02. 01. 선고 2006다20542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기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함으로써 그 합의를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일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실행이 민법 제534조에 의한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서 새로운 청약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그 중간정산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정산이 실행된 일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중간정산이 성립됩니다(대법원 2008. 02. 01. 선고 2006다20542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퇴직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정규사원인 상용근로자로 고용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모든 기간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나요 (0) | 2023.01.17 |
---|---|
이 경우 휴업의 사유와 무관하게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나요 (0) | 2023.01.17 |
퇴직금 분할 약정을 알려주세요. (0) | 2023.01.17 |
퇴사를 요청한 근로자가 연차를 초과하였습니다. 퇴직금과 상계해도될까요? (0) | 2023.01.11 |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받을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0) | 2023.01.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