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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5. 0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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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정규사원인 상용근로자로 고용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모든 기간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나요
- 답변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5. 0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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