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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차를 초과사용했을 경우, 그 초과사용한 근로자에게는 "부당이득"이 발생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사상채권이므로 근로자의 공법상 채권인 임금, 퇴직금과 상계 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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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요청한 근로자가 연차를 초과하였습니다. 퇴직금과 상계해도될까요?
- 답변
연차를 초과사용했을 경우, 그 초과사용한 근로자에게는 "부당이득"이 발생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사상채권이므로 근로자의 공법상 채권인 임금, 퇴직금과 상계 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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