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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639조 제2항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 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 4. 14. 2004다6329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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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당사자들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연장한 경우에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나요.
- 답변
민법 제639조 제2항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 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 4. 14. 2004다6329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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