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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줄 테니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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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줄 테니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판결). 따라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선이행 되어야 할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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