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판결). 따라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선이행 되어야 할 의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줄 테니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판결). 따라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선이행 되어야 할 의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당사자들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연장한 경우에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나요. (0) | 2022.07.15 |
---|---|
부모가 보증금을 저한테 보내주고 월세계약을 고등학생이랑 했는데, 괜찮나요? (0) | 2022.07.15 |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경우에 실제 지상물 매매가 이루어 지기 위하여는 토지 임대인의 승낙을 요하나요. (0) | 2022.07.15 |
주택을 세주면서 세입자가 월세를 단 1회 연체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유효한가요. (0) | 2022.07.15 |
대리인인지 모르고 월세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유효한가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