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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도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로 일을 하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이유도 모르고 잘렸어요
- 답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도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로 일을 하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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