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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급금액에서 기준근로시간(1주일 40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한 근로수당을 뺀 금액(1주일 통상임금)을 1주일 기준근로시간(40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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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금액이 기준근로시간(1주일 40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을 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정하여진 경우는 어떻게 통상임금을 산정하나요
- 답변
주급금액에서 기준근로시간(1주일 40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한 근로수당을 뺀 금액(1주일 통상임금)을 1주일 기준근로시간(40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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