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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속수당이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졌고, 이것이 실제 근무성적과는 무관하게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었다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근속수당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성적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면 이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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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근무성적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근속수당이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졌고, 이것이 실제 근무성적과는 무관하게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었다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근속수당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성적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면 이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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