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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급금액에서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분을 뺀 금액이 1일 통상임금이 되고, 시간급 통상임금은 위 1일 통상임금을 8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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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일급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일급금액에서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분을 뺀 금액이 1일 통상임금이 되고, 시간급 통상임금은 위 1일 통상임금을 8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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