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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으로 보아, 임대인은 임차인의 유익비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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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일체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여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유익비를 청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해도 되나요.
- 답변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으로 보아, 임대인은 임차인의 유익비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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