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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중 연체차임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습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 세들어 살다가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먼저 세들어 살던 주택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 답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중 연체차임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습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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