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2항). 또한, 증액청구 당시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의 9%를 초과하여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차임을 증액하는 경우, 상한이 정해져 있나요.
- 답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2항). 또한, 증액청구 당시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의 9%를 초과하여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건물의 세입자와 사업자등록자가 다르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가요. (0) | 2023.01.20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 차임을 증액 청구하려면 시기상의 제한을 받나요. (0) | 2023.01.20 |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생기나요. (0) | 2023.01.20 |
상가건물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상 중간에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면 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여전히 유지되나요. (0) | 2023.01.20 |
상가건물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입니다. 현재 상가 건물은 너무 노후하여 재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을 .. (0) | 2023.0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