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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차임을 증액하는 경우, 상한이 정해져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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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차임을 증액하는 경우, 상한이 정해져 있나요.


- 답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2항). 또한, 증액청구 당시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의 9%를 초과하여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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