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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주는 기존 세입자와의 임대차가 끝나면 자신이 직접 영업하기 위하여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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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주는 기존 세입자와의 임대차가 끝나면 자신이 직접 영업하기 위하여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가 종료하면 자신이 직접 영업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참조). 따라서 상가건물주는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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