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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원룸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까지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차인이 갱신이 있던 때로부터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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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원룸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까지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차인이 갱신이 있던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이사를 가겠다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갱신 된 날로부터 1년간은 계약을 맘대로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집주인의 주장이 맞나요.


- 답변
임대차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2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임대인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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