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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하였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ㆍ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 한 경우 이와 같은 임대차 계약은 유효..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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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하였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ㆍ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 한 경우 이와 같은 임대차 계약은 유효한가요.


- 답변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하지 않음에도 그러한 외관을 만들어 대항력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민법 상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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