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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증액된 보증금도 기존의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로 보호되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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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증액된 보증금도 기존의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로 보호되는 것인가요.


- 답변
증액청구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 등을 올려주었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 등을 통해 올려준 경우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증액 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후순위권리자보다 증액부분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증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 등이 있는지 등기사항전부명령서(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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