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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었는데,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임차..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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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었는데,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6615판결). 따라서 임차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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