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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에 구속을 받으므로 세입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남은 임대차기간 동안에도 임대인의 손해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 세들어 살던 사람이 임대차기간 만료 이전에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남은 기간 동안의 차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에 구속을 받으므로 세입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남은 임대차기간 동안에도 임대인의 손해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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