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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고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고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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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고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고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따라서 임차인은 최소 2년의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임대인의 한 해지 통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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